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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수출업계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1. 1. 17(월)부터 2. 1(화)까지 "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"으로 정하고, 동 기간 중에는 세관의 환급업무 처리시간을 20:00까지 연장토록 하여 가능한한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토록 다음과 같이 전국세관에 지시하였습니다.

    가. 세관 연장근무기간 및 시간 : 2011.1.17(월) ~ 2.1(화), 18:00 ~ 20:00

    나. 환급신청건 당일 처리원칙

        ㅇ P/L 로 신청된 환급건은 신청 당일에 환급결정하여 한국은행에 지급요구

       ㅇ 일과 종료후 환급결정된 건에 대하여도 결정 당일에 지급 요구

    다.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대상 확대

        ㅇ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동 기간의 환급신청건의 대부분 (부정환급 업체 등은 제외)을 전산화면으로 형식적 요건만 확인한 후 환급금 우선지급

       ㅇ 특별 지원기간 동안 서류 제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은 설 명절 연휴 이후 사후심사로 전환

 아울러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16:00 이후에는 당일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16:00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셔야 한다는 것도 공지하여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