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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은 6일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위조품의 반입 우려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

관세청은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을 중심으로 타미플루 등 의약품의 진품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.

또 국내로 반입하는 개인 소비물품인 경우에도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시키고 상용물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 예정보고서를 내게 할 계획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