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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위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동 물품을 수출하고 관세를 환급받고자 할 때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

민원인 제출서류

- 1. 위약환급금지급신청서 1부
- 2. 피해상황설명서(멸실,손상,변질의경우) 1부
- 3. 산출근거(멸실,손상,변질의경우) 1부
- 4. 멸각후잔존물내역서(멸실,손상,변질의경우) 1부
- 수출신고필증(계약상이 물품의 경우)
- 수입신고필증